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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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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2 학기     2 학년     25 문항
기본권의기초이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교재(2011) 및 워크북(2015)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            ) 안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 A )에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헌법 제109조 본문에 의해 이미 공개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내용의 일부이며 달리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유죄판결 상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에서 ( A )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 과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3조의 ( B )에 위배되지 않는다.
( A )로 인하여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 C ) 내지 ( D )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7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 영역에서의 평온을 교란받지 아니할 (            )와, 자신의 사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악용당하지 아니할 (            )을 가진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서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 또는 동일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본인의 승낙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            )을 보장하고 있다.
38헌법재판소 결정(1990. 6. 25. 90헌가11) 주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1980. 12. 31. 법률 제3318호)은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방식의 결정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39다음 내용 중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에 대해 판단하는 내용은?
40다음 중 북한의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은?
41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위헌결정뿐만 아니라 한정위헌결정이나 한정합헌결정 등 이른바 변형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2) 한정합헌결정이유를 주문에 기재하더라도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그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 달라는 헌법재판소의 희망 내지 권고에 불과할 뿐이지 그러한 해석에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 따라야 할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3)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위헌법률심사에 있어 구체적 규범통제기능뿐만 아니라 추상적 규범통제기능도 가지며 더 나아가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연방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이라고 인정한 경우 법률을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효선언을 아니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헌법재판소와는 그 지위 및 기능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무조건 모방하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4) 실제로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로 국가보안법 관련 결정이 헌법재판소법상 체계성을 결여한 변형결정을 애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42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2004. 10. 28. 2002헌마328)의 일부이다. 결정과 다른 내용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고시로 인한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내지 차별대우로 인하여 자유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2)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회부조에 관하여는 입법부 내지 입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3)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취급이 평등위반인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서 장애자에 대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4)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43다음은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이다. ( C )에 들어갈 말은?
( A )에 따르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개개인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구체적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 B )에 따르면 인간다운 생활권은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개개의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불완전, 불충분할 경우 법률의 제ㆍ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관해 ( C )을 따르고 있다.
44다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이다. (가), (나)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가 차례대로 연결된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 가 )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 나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45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6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47다음 내용에서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재산권의 (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 할 것이다.
48다음 설명에서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            )인 권리이므로 기대이익, 반사적 이익, 기업활동의 사실적ㆍ법적 여건, 단순한 경제적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
49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0우리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참정권의 내용이 아닌 것은?
51집회와 시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52다음 중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이란 법률의 실질적인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까지는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53다음 설명 가운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가 아닌 것은?
54다음 설명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 가운데 어느 원칙에 관한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라고 하고, 그 구체적 요건으로 “검열은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라고 판시하고 있다.
55다음 중 생명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이 맞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가) 우리 헌법은 사형이 법률에 의해 형벌로서 정해지고 또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간접적으로도 두고 있지 않다.
(나)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다.
(다) 생명의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한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56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그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부작위청구
(나)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다) 취소, 정정, 해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 청구
(라) 사죄광고의 게재
(마) 언론기관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57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직접효력설은 사법상의 원칙조항과 같은 매개물을 통할 필요 없이 직접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나) 간접효력설은 인권은 사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여 그 일반조항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만 간접적으로 사인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 미국에서는 인권이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사인의 특정한 행위가 국가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인에 대한 효력을 가지고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은 피고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서 약정의 내용을 수정하는 해석을 한 바 있다.
58다음 중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59다음 헌법재판소의 판단(헌재1992. 4. 28. 90헌바27) 중에서 소수의견은?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이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향유하여야 할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의 성격을 구별함이 없이 오직 그들의 신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은 경제적ㆍ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다.
(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일반 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60사립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가)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들이 강제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종립학교라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
(나) 학생들이 강제배정된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가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이다.
(라)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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