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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헌법의기초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KIM, HYUNSU / ΛΙΙΛ™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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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25 문항
헌법의기초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교재[2017] 및 TV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영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을 근대헌법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37미국 연방헌법의 의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8다음 (            )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근대 시민국가의 헌법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했다. 초기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원리에 입각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로크의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연적 조화의 세계를 꿈꾸었고, 경제학에서는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한 자유방임주의가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성숙과 확대과정에서 자유주의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빈부의 양극화와 자본과 노동계급의 분리, 그와 함께 사회문제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한 없이 빈곤으로 추락하는 사회계층에 대해 그 대처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처음에는 (            )의 차원에서 구빈원의 설치 정도로 빈곤문제에 대처했다.
39다음 (            )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            ) 등을 의미한다.
40헌법해석의 원칙은 다양하다. 다음은 어떤 해석 원칙의 근거가 되는가?
권력분립의 원리상 헌법재판소는 가급적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존중함으로써 그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의회는 헌법의 제1차적 구체화 기관, 즉 해석기관이라는 점을 존중하는 것이다.
41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헌법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헌법을 침해한 행위를 배제하거나 그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헌법의 최고법규성과 그 규범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그 보기로서는 ⓐ 위헌법령심사제(제111조, 제107조), ⓑ 탄핵제도(제111조), ⓒ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도(제8조 제4항), ⓓ 공무원책임제(제7조, 제29조), ⓔ 각료의 해임건의(제63조) 등을 들 수 있다.
42다음 중 1948년 건국헌법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3다음 (            )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1963년 8월 실시된 제5대 대통령선거와 1967년에 실시된 제6대 선거에서 연속으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69년 8월 여당 소속의원들은 박대통령의 (            )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개헌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어 10월 21일 공포되었다.
이 개헌은 군사정권에 의한 사실상의 장기집권의 시작이었다. 학생들과 국민들의 저항이 극심해졌다. 그래서 2000년에 제정된「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서는 이 개헌 발의일을 저항권을 인정하는 기산일로 잡았다. 그 후 개정 민주화보상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로 변경하였다. 이는 6ㆍ3학생운동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다.
44다음 중 1972년 헌법(일명 유신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어 여기에서 대통령을 선출토록 했다. 대통령의 직선제 대신 간선제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도 여기에서 선출하였다.
(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한 대통령 저격사건과 함께 유신정권은 막을 내렸다.
(다) 헌법위원회는 대법원의 사전심사권(전심권)에 의하여 헌법재판의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라)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의 헌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었다.
45다음 글 중에서 (            )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독일의 법실증주의자들은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그리고 입법권을 동일시하여 헌법제정권력의 독자적 권력성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법실증주의자들의 견해에 반대하여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최초의 구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정치적 의사를 헌법제정권력으로 정의하고, 「헌법제정권력 → 헌법(절대적 헌법) ⇒ (            ) → 헌법률(상대적 헌법) ⇒ 헌법전」 등의 위계질서를 인정한다. 주권과 통치권, 헌법제정권력과 입법권의 위상이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46다음은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절차이다. 틀린 내용은?
47다음은 1948년 헌법제정 진행과정이다. 잘못된 설명은?
(가) 헌법 전문(前文)을 보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라고 쓰여 있다. 즉 정확히 말해서 7월 17일 제헌절은 국회에서 제정된 헌법을 '공포'한 날이다.
(나)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실시하고, 5월 31일 서울 중앙청에서 국회가 개원하였다.
(다) 6월 2일 30명의 헌법기초위원들을 추천하였다. 기초위원장에는 한민당의 유진오, 부위원장에는 독립촉성국민회의 이윤영의원이었다. 그리고 기초위원회 전문위원 10명을 선임하였다.
(라) 6월 23일 헌법안이 제17차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기초위원회의 안을 축조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6월 29일부터는 의원들의 대체토론이 있었다. 7월 1일부터는 제2독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7월 12일에 헌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481948년 건국헌법과 현행헌법의 전문을 비교해 보았다. 건국헌법 당시에도 명시되고 있었던 것은?
491919년의 3ㆍ1운동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공화국)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그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인물은?
최초로 공화제를 지향한 단체는 1907년 안창호 등에 의해 결성된 비밀결사 신민회였다. 공화제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조직한 공립협회(1905년), 대한인국민회(1910년)로 이어졌다. 1911년의 중국 신해혁명은 공화제로의 길을 더욱 재촉하였다. 공화주의 혁명사상이 끓어올랐다. 1917년 세계대전의 종전 분위기에서 '대동단결선언'이 이루어졌다. 해외 각지의 독립운동세력이 대동단결할 것을 호소하는 선언문이었다. 선언문을 기초한 이는 조소앙이었다. 조소앙은 '주권상속의 대의'를 천명하였는데, 이는 융희황제(순종)가 삼보(三寶), 즉 토지와 국민과 주권을 포기한 그 날이 민권 발생의 날이라는 것이다. 3ㆍ1운동 이후 조직된 상해임시정부는 4월 11일 각 지방의 대표들로 의회를 구성하였다. 그 이름이 '임시의정원'이었다. 독립협회가 주장한 이래 최초의 의회였고, 여기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같은 날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했다. 헌장의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함.”이었다. 헌장은 전문 형식의 선포문과 본문 10개조로 되어있다. 임시헌장의 기초자는 (            )이었다.
50다음은 공화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가) 민주제의 병폐 곧 다수의 지배가 소수자보호에 소홀할 때는 민주제도 공화주의와 충돌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듯 다수의 지배를 하되 소수까지 아우르는 민주적 공화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치적 다수(majority)의 소수(minority)에 대한 관용(tolerance)과 공존 그리고 언제든지 권력이 교체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야말로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나) 미국 헌법의 기초자였던 매디슨은 공화국을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지칭하였다.
(다) 서양어 republic을 '공화'로 처음 번역한 것은 일본의 미스쿠리 쇼고(箕作省吾)였다. 1845년 네덜란드어를 번역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라) 공화국의 대립개념은 통상 군주국으로 간주된다.
51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헌재의 입장과 다른 것은?
52다음을 규정한 법은?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53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의 규정과 헌법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의 규정은 외관상 상호 충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1설) 평화통일조항에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거나 평화통일은 헌법전문에도 나오는 헌법의 이념이라는 논거 등이 제시된다.
(제2설) 영토조항을 미래지향적이고 미완성의 규정으로 보아 그 현실규범력을 부정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항인 평화통일조항의 규범력만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제3설) 헌법변천으로 인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영토조항의 본래 의미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제4설) 남북한 특수관계론으로,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평화통일의 동반자라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이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두 조항간의 모순 자체가 헌법의 뜻이라고 이해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법률도 합헌이고 북한과 협력사업을 벌이는 것도 합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54다음 글 중에서 밑줄 친 내용의 역사적 사건은?
조선시대에 주권론이 처음 소개된 것은 국제법을 통해서다. 이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박규수 선생이다.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는 실학과 개화파를 잇는 사이 시대의 훌륭한 인물이었다. 선생은 어린 고종에게 주권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물론 당시에는 주권이란 용어는 아니었다. 그 후 고종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대한제국은 근대적 의미의 주권국가로 우뚝 선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주권의 내적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대한제국과 고종은 자주적 결정권에 해당하는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우연찮게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터가 박규수선생의 고택이라 한다. 헌법재판소가 특별히 국민주권을 꽃피우는 국가기관이 되었으면 바란다.
55다음 글 중에서 (            )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            )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ㆍ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56다음 중 실질적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과 가장 것은?
(가) 비스마르크 시대 이후 독일의 법치국가(Rechtsstaat) 원리는 3박자 즉, 법률의 우위, 법률에 의한 행정(=행정 법치주의),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는 3박자로 표현된 실질적 법치국가였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중시한 것인데,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묻지 않았다.
(나) 우리는 법의 지배를 단순히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국민주권과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의 지배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국의 법의 지배는 처음부터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달하였다.
(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사회복지국가 헌법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 법치주의도 헌법의 발달과 함께 변화하는 것인데, 시민국가 헌법에 형식적 법치주의가 부합되었다면, 사회복지국가 헌법에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대응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사회복지국가란 실질적 평등, 실질적 정의를 추구한다.
(라) 실질적 법치주의는 배분적 정의를 법적으로 한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도 행해야 하고, 벌금차등납부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해야 하며, 기본소득도 강구해야 한다.
57다음은 어떤 원칙을 말하는가?
행정의 합법률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본주의 헌법이 행정국가화 경향을 일정정도 용인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광범위한 행정입법권의 인정이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하면 행정부에 행정입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정입법이 제약없이 허용된다면 법치국가 원리는 물론이고 그 전제인 권력분립은 형해화되고 만다. 그래서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명령을 발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58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와 같이 기본권 제한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            )'은(는) 재량의 폭이 클 위험성이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59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            )이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수평적 관계이건 수직적 관계이건)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다. 그러나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이 원칙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
60다음 (            )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            )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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